진주햄 천하장사 판촉을 위해 알바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2주일동안 8일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응시함.
하루 9시간 근무에 수당은 65,000원입니다.
진주햄 담당자는 합격을 통보하였고 당일 면접은 홈플러스 매장담당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날 오후 4시로 근무 채용면접를 연기함.
상기 진주햄 천하장사 상품 판매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숙지한후, 자신감과 소명을 가지고서
홈플러스 식품 담당직원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지점에서 판촉행사 알바도 수차례 해보았기 때문에 판매 및 근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하였지만 결과는 홈플러스 동광주점 판촉 알바 채용에서 탈락을 통보받음.
탈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 어린아이가 시식용으로 고객에게 내놓은 식품을 계속 10회이상 먹을때 어떻게 할것인가요?
답변 : 그 어린이가 7~8번정도 시식용을 먹을때 웃는 얼굴로 부모님하고 함께 왔니!
부모님께 한번 시식을 해보시라고 하면 좋겠다.
정답 : 그어린아이가 시식용 식품을 10회이상을 먹드라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나둔다.
상기 정답을 틀렸기 때문에 채용불가라고 진주햄 담당자에게 통보함.
알바 채용이 불가하다면 즉시 출입증 사진 및 식품관리 보건증은 돌려주지 않는지?
고객에게 응대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발생된 고객의 항의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수차례 시식용을 먹고 있어 판촉직원이 제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아이의 부모가 판촉사원과 홈플러스 매장직원에게 항의를 한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주햄 채용 담당자가 탈락에 대한 유선통보시, 이사실을 알려줌)
판촉알바는 갑도 을도 아닌 병이하라고 합니다.
시식용으로 배당되는것은 제한된 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촉 알바사원은 통제를 하지 않을수 없지 않나요?
판촉 알바의 채용조건이 고객에게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주햄 담당자에게 합격을 하였지만
2차 홈플러스 매장 담당자는 판매 능력 및 전반적인 스팩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그어린아이가 시식용으로 10번을 먹든 100번을 먹든 통제를 해서는 안되므로
그정답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판촉알바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갑질?
근무 채용면접에서 단순히 정답(전혀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탈락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1차 채용면접으로 하루소요 / 2차 근무면접으로 하루 소요 / 사진 및 보건증 회수로 하루 소요되므로서, 단기 알바를 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판촉알바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수차례 시식용을 사용할 경우에도
전혀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판매사원의 의무일까요?
또 근무 채용면접에서 정답(전혀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탈락시키는것이 정당하는것 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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